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고 나머지 일반인들은 검사를 받는 사람이 직장인인지 비직장인인지에 따라 검사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다니지 않는 농업인,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로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고 사무직 직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현장 및 외근이 주된 업무인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올해 건강검진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해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번 없이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