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관, 비서관 등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에 속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별정직 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정원 및 급수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 수당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이 둘 수 있는 보좌직원의 정원은 총 8명으로써 그 구성은 , ,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국회의원 보좌직원들의 급수는 위 별표 자료 내용과 같이 , ,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급여 국회의원 보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