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용 나이 제한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으로 임용하려는 사람은 최초로 임용되는 시기에 계급별 연령제한이 있습니다.(군 인사법 제15조) 소령 36세 대위 32세 중위 29세 소위 20세 27세 준위 20세 50세 부사관 18세 27세 다만,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최고 연령 제한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임용연령 제한 예외사유 - 준사관,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 : 35세 -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 : 29세 - 법무·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 : 35세 -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관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 : 37세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 29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