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취업 가산점 제도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 및 유족들에게는 취업 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에 따라 특정 가산점을 부여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1항) ○ 가점부여 세부기준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만약,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위 표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