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사, 군판사란? 정식 명칭은 군법무관이며, 법무병과 장교로 임관하여 군사법원에서 검사 또는 판사로써 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군대 내에서 , ,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군법무관법 제1조) 선발방법 군법무관은 복무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장기 군법무관이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이거나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 군법무관법 제3조, 제5조 위와 같은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은 매년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장기 군법무관 선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