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종장교란? 특수병과 장교 중 하나로써 군대 내에서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의 종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군종목사 군종신부 군종법사 군종교무 매주 주일, 수요일 종교행사를 주관하고 춥고 외로운 장병들을 위문하고 어려운 일을 함께 고민하는 친절한 상담자가 되기도 하며 군 지휘관을 보좌하는 특별 참모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2. 계급 대부분 중위로 임관하지만 군필자가 재입대하거나 성직 취득(목사 안수)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대위로 임관하기도 합니다. ■ 군 인사법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② 제11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될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