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이란? 친인척끼리의 결혼을 뜻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6촌 이내의 양부 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 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근친혼의 인정 여부 만약 이를 어기고 결혼을 한다 해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됩니다. ■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8촌 이내의 혈족끼리 혼인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