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이란? 에 의거하여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들에게 정부가 , , , 등을 지원해주는 사회복지시스템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격요건만 갖추면 급여별 중복 수령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다양한 정부 지원을 통해 충분히 자립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