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란? -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 금지법)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주목적은 공직자와 그에 준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하여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 청탁 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직자에 준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한국은행, 공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