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중혼, 복혼이 불법인 일부일처제(일처 일 부제) 국가입니다. ■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 중혼 : 배우자 있는 자가 거듭 혼인을 하는 일 ○ 복혼 : 배우자가 동시에 두 명 이상인 혼인 형태 2. 일부다처제 국가 종교, 전통적인 이유로 인해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까지도 세계 몇몇 나라에서는 한 남편이 여러 아내를 두는 '일부다처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일부 지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관련기사 보기 아시아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