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해서 임산부에게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여성이 임신한 도중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다만,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으로 최소 45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쌍둥이를 임신하면 총 출산휴가 기간은 120일로 늘어나고, 출산 후의 연속적인 의무 휴가기간도 60일로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