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자격요건을 갖춘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조」 "노령연금", "노인연금"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정식 명칭은 "기초연금"으로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본적인 수급자격은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월 소득과 부동산, 차량, 임대소득 등을 합친 자료를 계산하여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의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대상 아니게 됩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