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금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단,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음) 예를 들어 5인 이하 승용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하고 휘발유 또는 LPG 차량으로 구매 시 차량가액의 50%를 추가로 지원하는데, 만약 전기 또는 수소 차량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50만 원을 한 번 더 추가 지급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량 폐차 지원금의 상한액은 300만 원 그 외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량은 폐차 시 차량가액의 70%를 지원하고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면 차량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위 지원액수와 지원율은 각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