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청소년)의 기준 청소년 보호법에서 미성년자는 만 나이로 계산하되 해당 연도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은 성인으로 봅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2021년 현재, 2003년생은 미성년자로 분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가게 편의점, 담배가게 등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