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금지법 선물 가액 규정 공직자 또는 공직자에 준하는 사람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소위 김영란법이라고도 부르는 청탁 금지법 상 선물 가액 범위는 금전·유가증권·기타 물품인 경우 5만 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10만 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2월, 설·추석 이전 30일부터 이후 7일 기간 동안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2022년 명절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