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들은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등 주로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는 직급들이 연봉을 받는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2023년도에 이들이 받게 되는 고정 연봉액은 아래의 표와 같으나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3조 제14항 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는 연봉액은 괄호 안의 금액이 됩니다. 2023년도 실제 지급 연봉액 대통령 : 2억 4,455만 7천 원 국무총리 : 1억 8,959만 2천 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 1억 4,543만 8천 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억 3,941만 7천 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1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