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 준주택 :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관, 오피스텔 또한, 위에서 등록한 동물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도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0일 이내 신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사실 이 같은 내용은 2013년부터 시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농림축산 식품부는 해마다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