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초경량 비행장치) 드론의 정식 명칭은 초경량 비행장치로써 무인으로 조종할 수 있는 최대 중량 15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체를 말합니다.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무인 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을 말한다. 드론 소유 신고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드론을 소유한 사람은 30일 이내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초경량 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 초경량 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cm ×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