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해야 하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알아보기 영국 영국의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1999년에 처음 도입되어 무급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3년부터 2주간의 유급휴가로 전환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출산예정일 15주 이전에 사업주에게 휴가 사용일 및 사용기간을 고지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