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한국에서 소상공인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근거한 '소기업' 중에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항 -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만약,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면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