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 고용 제도 유보고용제란(Reserved Employment System),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직업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으로만 채용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1994년 영국의 '장애인 고용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그 이후로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특정 직업군에서의 장애인 유보고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보 고용 직업군 먼저, 마사지 업소에 근무하는 안마사는 자격요건을 갖춘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는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