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 입소형 서비스 제공 장소 1. 노인요양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주야간보호기관 4. 단기보호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나 아래와 같은 곳은 제외됩니다. ○ 제외 장소 1.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2.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인 종합병원 3.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다음의 장소에서는 착용 의무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