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를 안고 운전 -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33호 -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범칙금(승합차 5만 원 / 승용차 4만 원 / 오토바이 3만 원 / 자전거 2만 원) 2.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 외출 시 반려동물이 대소변을 보면 이를 즉시 수거해야 하고 미수거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