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오토바이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자동차 방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방치차량의 판단기준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덧붙여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차량의 , , , 등을 토대로 방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방치차량으로 볼 수 없는 경우 1. 차주의 연락처가 남아있고, 실제 연락이 가능한 경우 2. 방치차량으로 신고된 주소지나 그 인근에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3. 차량이 이동했던 정황이 있는 경우 만약, 방치차량으로 의심되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