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사전등록 제도 유아·어린이(아동 등)가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아이의 지문, 사진,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해두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종 아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법 제7조의 2·제7조의 3) ○ '아동 등'이란?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 ※ 실종아동법 제2조 지문 사전등록 신청서 양식 지문 사전등록 방법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자가 직접 등록할 수도 있고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