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란? - 근로자(남편)가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10일간의 유급휴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10일 미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더라도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휴가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은 휴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위반 사업주 처벌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