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부착 대상 자동차 관리법에서 '자동차'로 분류된 대상은 모두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일반 승용차·화물차는 물론이고, 오토바이도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자동차'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배기량, 정격출력과 관계없이 모든 오토바이 형태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로 분류하여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