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 현재 본인의 운전면허에 벌점이 얼마나 부과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신분증을 들고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는 것과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개인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 신분증 지참 후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www.efine.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운전면허, 조사 예약"→"운전면허 벌점 조회" ※ 전화를 통한 조회 불가 자연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 교통법규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 1년 기간 내에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누산점수에는 벌점 기록이 남음 누산점수는 최근 3년간 모든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