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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감면 방법 2

5분 생활법령 #42 : 특별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벌점 감경교육, 현장참여교육, 음주운전 교육 예약,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신청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음주운전, 보복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2항 1. 음주운전교육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취소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써 최근 5년 간 몇 번 음주 운전하였는지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내용, 시간, 수강료 등이 다릅니다. ■ 음주운전 1회 ○ 교육시간 : 6시간 ※ 강의 5시간, 시청각 1시간 ○ 수강료 : 36,000원 ○ 교육 이수 혜택 - 면허정지자 : 면허 정지일 수 20일 감경 -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 음주운전 2회 ○ 교육시간 : 8시간 ※ 강의 7시간, 시청각 1시간 ○ 수강료 : 48,000원..

5분 생활법령 2021.09.01

5분 생활법령 #41 : 운전면허 벌점 감경, 운전면허 벌점조회,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 자동차 벌점조회, 운전면허 벌점 감면교육, 운전면허 취소 벌점, 벌점 감면 교육, 착한운전 마일리지

운전면허 벌점 조회 현재 본인의 운전면허에 벌점이 얼마나 부과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신분증을 들고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는 것과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개인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 신분증 지참 후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www.efine.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운전면허, 조사 예약"→"운전면허 벌점 조회" ※ 전화를 통한 조회 불가 자연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 교통법규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 1년 기간 내에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누산점수에는 벌점 기록이 남음 누산점수는 최근 3년간 모든 벌..

5분 생활법령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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