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제도란?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해야 하는데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법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 혁명부상자, 4ㆍ19 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 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 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