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국가(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차원에서 자녀의 , , 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국가적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