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을 습득했을 때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은 이를 유실자 또는 소유자 및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조) ○ 유실물(遺失物)이란? - 점유자(占有者)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품(盜品)이 아닌 물건 ○ 분실물(紛失物)이란? -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 ○ 습득물(拾得物)이란? -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방치한 것을 주워서 얻은 물건 물건을 잃어버려서 되찾고자 할 때, 물건을 주워서 신고하려고 할 때에는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 '로스트 112'를 통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보거나 분실자가 직접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습득물과 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