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보관소란?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을 견인하여 차량 보관 및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주로 시/군/구청 단위의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비용 : 견인료 + 보관료 피견인 차량조회는 각 지자체 견인보관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견인대상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5조에 의거하여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지자체에 의해 단속된 차량을 견인합니다.(예고 없이 견인) 예전에는 견인 사전에 전화로 견인 여부를 고지해주었으나 이러한 사전 연락제는 강력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998년 이후로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