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 원칙적으로는 치안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10월까지 정기적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해야 하나 만 55세 이상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은 자율 실시할 수 있습니다.(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7조)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력검정 실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9조) 1. 파견근무 또는 교육훈련 중인 자 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사고나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체력검정이 불가능한 자 4.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인 자 5. 그 해에 퇴직이 예정된 자 6. 그밖에 특별한 사유로 소속 체력관리기관의 장이 검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 체력검정 측정은 , , , 총 4가지 종목으로 실시하며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