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지정되어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 소방차 - 구급차 - 혈액 공급차량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 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 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관찰소의 호송,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 전기사업, 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