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 대한 처벌 근거법령 - 욕설 :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 또는 남을 저주하는 말 - 사람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개 XX, 씨 X" 같은 상스러운 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듣는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말들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 만약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단정 짓기 애매할 때에는 정보통신망법,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