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사재기)이란? 국어사전에서는 매점매석을 "물건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여 한꺼번에 샀다가 팔기를 꺼려 쌓아 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매점매석 행위를 '물가안정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그 물품을 몰수하는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순수하게 본인의 필요에 의한 물품 사재기는 법으로 제재하기 어려우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써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