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성전환 관련 법령 아직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전환에 관한 법령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성별변경법 제정 국가 - 아르헨티나 - 덴마크 - 몰타 - 콜롬비아 - 아일랜드 - 노르웨이 - 포르투갈 ※ TRANS-ROADMAP 홈페이지 참조 다만,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향후 성별이 바뀌었을 때 지자체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증의 주요 기재 내용이 변경된 경우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요,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증명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그 사람의 성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주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