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성전환 관련 법령
아직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전환에 관한 법령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성별변경법 제정 국가
- 아르헨티나
- 덴마크
- 몰타
- 콜롬비아
- 아일랜드
- 노르웨이
- 포르투갈
※ TRANS-ROADMAP 홈페이지 참조
다만,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향후 성별이 바뀌었을 때 지자체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증의 주요 기재 내용이 변경된 경우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요,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증명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그 사람의 성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2.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주민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본인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2. 주민등록증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우리나라 성전환 인정 사례
이런 성별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규정의 계기가 되었던 판례가 바로 2006년에 있었던 호적정정 신청 사건입니다.
당시 굉장한 화제를 모았던 판례로써 평생을 남자로 살다가 성인이 되어서야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자가 된 사람이 호적상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꿀 수 있게 해 달라며 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대한민국 법으로 여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 성전환 수술로 인한 성별 정정과 호적정정을 인정한 사례
○ 사실 관계
가. 항고인은 1961. 10. (날짜 생략) 광주 광산구 (상세 주소 생략)에서 부 신청 외 1과 모 신청 외 2 사이에 남성의 구조를 갖춘 남자로 태어나, 1973. 2. 18. 부의 신고로 호적부의 성별란에 ‘남’으로 기재되었다.
나. 항고인은 어려서부터 여자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했고, 중ㆍ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이 항고인을 여자로 취급하며 놀려서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다.
다. 항고인은 1979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0. 3. 경 입대하였으나 군대 선임들이 항고인을 여자처럼 취급하여 군대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던 중 1980. 12. 경 이로 인한 정신상의 문제로 의가사 제대를 하였다.
라. 항고인은 제대 후 서울로 상경하여 여장을 한 채 술집에서 일했고, 1999. 4. 경부터는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였다. 그 당시 항고인은 항고인을 여자로 오인한 신청 외 3을 만나 사귀었으나 나중에 남자인 사실을 고백하고, 신청 외 3의 권유에 의해 성전환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다.
마. 항고인은 부산에 있는 (병원명 생략) 병원 정신과에서 성전환증으로 진단받은 뒤, 항고인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2001. 5. 17. 위 병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아 해부학적으로 여성의 신체구조를 갖게 되었다.
바. 항고인은 신청 외 3의 간병을 받으며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고, 2004. 2. 7. 에는 ‘ (이름 생략)’라는 가명으로 신청 외 3과 결혼식을 하고 현재까지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신청 외 3만 항고인의 성전환 사실을 알고 있으며, 시댁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 판결 내용
1. 호적법 제120조의 확대해석에 의한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있음을 천명하고 국가에게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한 헌법정신에 합치된다. 그러므로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성별이 호적부의 기재와 일치하지 아니한 이상 호적법 제120조에 정한 정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의학적 진단하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성전환증 환자 중 신체의 외관, 심리적ㆍ정신적인 성,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ㆍ개인적인 성역할, 장래의 재전환 가능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자신의 성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위 능력자인지 여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기타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었는지 여부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정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호적상의 성별을 정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 호적정정 신청인의 신체의 외관, 성역할,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적에 기재된 신청인의 성별란의 ‘남’을 ‘여’로 정정함을 허가한 사례.
[인천지법 2006. 4. 26., 자, 2006브 11, 결정 : 확정]
최근 국내·외 화제가 되었던 성전환 사례
위 판례 이후로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국가로부터 성별 정정을 인정받게 되었으나 모든 사례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故 변희수 하사 사건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풀리지 않는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강인한 남성성을 대표하는 직업이라 할 수 있는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하고 돌아와서 앞으로는 여군으로써 군대에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은 굉장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육군본부 역시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식과 같이 故 변희수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고, 변 하사는 이에 불복하여 전역처분 취소 소송을 내었지만 끝내 자신의 승소 소식을 듣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 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위법 판결 사례
- 남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전차 조종수로 임무를 수행하던 甲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한 후 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를 받았는데, 의무조사위원회가 甲에 대하여 ‘신체등위/심신장애등급: 합계 최종 3급’으로 결정함에 따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가 甲을 전역시키기로 의결하고 육군 참모총장이 이를 통지하자, 甲이 전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사망한 사안에서, 甲 부모의 소송수계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적법하고, 전역처분 당시 甲의 성별은 여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도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남성의 성징을 기준으로 甲의 성전환 수술 후 신체등위 상태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전역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전지법 2021. 10. 7., 선고, 2020구합 104810, 판결 : 확정]
또한, 지난 2020년에 있었던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합격자 입학 반대 사건은 아직도 성전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10대, 20대 젊은 층에서도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성전환 합격생은 2019년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수능에 응시하여 숙명여대 법학과 정시모집에 최종 합격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숙명여대 재학생들이 해당 학생의 입학을 거세게 반대하였고, 이에 부담을 느낀 트랜스젠더 학생이 스스로 입학을 포기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반면, '인셉션', '엑스맨' 등에 출연한 유명 할리우드 영화배우 '엘런 페이지'의 경우에는 2014년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한 후 2020년 12월, 성전환 수술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되면서 이름도 '엘리엇 페이지(Elliot Page)'로 개명하는 등 현재는 완전한 남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트랜스젠더를 인정해 주는 나라들
그러면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는 유교사상이 강한 우리나라보다도 더욱 열린 자세로 트랜스젠더들을 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유럽,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정부들은 실제로 성전환자들의 개명, 성별 정정에 꽤 관대한 편이지만, 이슬람권 국가가 많은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트랜스젠더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태국, 필리핀에서는 법적으로 성별 정정과 개명이 불가능합니다.
《아시아》
국가 | 이름 변경 | 성별 정정 |
대한민국 | 가능 | 가능 (어려움) |
홍콩 | 가능 (어려움) |
가능 (어려움) |
인도 | 가능 | 가능 |
인도네시아 | 가능 (어려움) |
가능 (어려움) |
이란 | 가능 (어려움) |
가능 (어려움) |
키르키즈스탄 | 가능 | 가능 |
일본 | 가능 | 가능 |
카자흐스탄 | 가능 (어려움) |
가능 (어려움) |
레바논 | 가능 | 가능 |
말레이시아 | 명목상 가능 | 명목상 가능 |
몽골 | 가능 (어려움) |
가능 (어려움) |
네팔 | 명목상 가능 | 가능 |
파키스탄 | 가능 | 가능 (어려움) |
중국 | 가능 | 가능 (어려움) |
싱가폴 | 가능 | 가능 (어려움) |
우즈베키스탄 | 가능 | 가능 (어려움) |
《유럽》
국가 | 이름 변경 | 성별 정정 |
벨기에 | 가능 | 가능 (어려움) |
보스니아 | 가능 | 가능 (어려움) |
불가리아 | 가능 | 가능 |
크로아티아 | 가능 | 가능 |
체코 | 가능 | 가능 |
덴마크 | 가능 | 가능 |
핀란드 | 가능 | 가능 (어려움) |
프랑스 | 가능 | 가능 |
독일 | 가능 | 가능 |
그리스 | 가능 | 가능 |
아이슬란드 | 가능 | 가능 (어려움) |
아일랜드 | 가능 | 가능 |
룩셈부르크 | 가능 | 가능 |
네덜란드 | 가능 | 가능 |
노르웨이 | 가능 | 가능 |
폴란드 | 가능 | 가능 (어려움) |
포르투갈 | 가능 | 가능 |
러시아 | 가능 | 명목상 가능 |
세르비아 | 가능 | 가능 |
스페인 | 가능 | 가능 |
스웨덴 | 가능 | 가능 |
스위스 | 가능 | 가능 |
터키 | 가능 | 가능 (어려움) |
우크라이나 | 가능 | 가능 |
영국 | 가능 | 가능 (어려움) |
몰타 | 가능 | 가능 |
《아메리카》
국가 | 이름 변경 | 성별 정정 |
아르헨티나 | 가능 | 가능 (어려움) |
볼리비아 | 가능 | 가능 |
브라질 | 가능 | 가능 |
칠레 | 가능 | 가능 |
콜롬비아 | 가능 | 가능 (어려움) |
쿠바 | 가능 | 가능 (어려움) |
에콰도르 | 가능 | 가능 |
멕시코 | 가능 (멕시코시티) |
가능 (멕시코시티) |
파나마 | 가능 | 가능 (어려움) |
페루 | 가능 | 가능 |
우루과이 | 가능 | 가능 (어려움) |
푸에르토리코 | 가능 | 가능 |
캐나다 | 가능 | 가능 (어려움) |
미국 | 가능 | 가능 (어려움) (주별로 다름) |
《아프리카》
국가 | 이름 변경 | 성별 정정 |
케냐 | 가능 (어려움) |
가능 |
나미비아 | 가능 | 가능 (어려움) |
남아공 | 가능 | 가능 (어려움) |
잠비아 | 가능 | 가능 (어려움) |
앙골라 | 명목상 가능 | 명목상 가능 |
말라위 | 명목상 가능 | 명목상 가능 |
모잠비크 | 명목상 가능 | 명목상 가능 |
《오세아니아》
국가 | 이름 변경 | 성별 정정 |
호주 | 가능 | 가능 (주별로 다름) |
뉴질랜드 | 가능 | 가능 (어려움) |
《ILGA Trans Legal Mapping Report 20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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