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근로자들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법정 근무시간을 위반하여 일을 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법정 근무시간 초과근무
하지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면 한 주에 법정 근무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30명 미만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한 주에 최대 20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근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불가)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1.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번 항목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3.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고용노동부 장관은 3번 항목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5. 2번 항목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사용자는 3번 항목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초과근무에 따른 보상 지급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 또는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휴일이나 야간에 초과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2020년)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실제 노동시간은 연평균 1,908시간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를 한 달과 한주 단위로 다시 계산해보면 한 달 평균 근무시간은 159시간,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에 달합니다.
이는 OECD 가입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OECD 연평균 1,602시간에도 크게 뒤떨어지는 결과입니다.
OECD 가입국만 놓고 살펴보자면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근로시간이 짧은 편이고 '멕시코', '코스타리카'와 같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 | 근로시간 연(年)평균 / 월(月)평균 / 주(週)평균 |
멕시코 | 2,124시간 / 177시간 / 44시간 |
코스타리카 | 1,913시간 / 159시간 / 40시간 |
대한민국 | 1,908시간 / 159시간 / 40시간 |
칠레 | 1,825시간 / 152시간 / 38시간 |
이스라엘 | 1,783시간 / 149시간 / 37시간 |
미국 | 1,767시간 / 147시간 / 37시간 |
폴란드 | 1,766시간 / 147시간 / 37시간 |
아일랜드 | 1,746시간 / 146시간 / 36시간 |
뉴질랜드 | 1,739시간 / 145시간 / 36시간 |
그리스 | 1,728시간 / 144시간 / 36시간 |
체코 | 1,705시간 / 142시간 / 36시간 |
호주 | 1,683시간 / 140시간 / 35시간 |
헝가리 | 1,660시간 / 138시간 / 35시간 |
에스토니아 | 1,654시간 / 137시간 / 34시간 |
캐나다 | 1,644시간 / 137시간 / 34시간 |
포르투갈 | 1,613시간 / 134시간 / 34시간 |
일본 | 1,598시간 / 133시간 / 33시간 |
리투아니아 | 1,595시간 / 133시간 / 33시간 |
라트비아 | 1,577시간 / 131시간 / 33시간 |
스페인 | 1,577시간 / 131시간 / 33시간 |
슬로바키아 | 1,572시간 / 131시간 / 33시간 |
이탈리아 | 1,559시간 / 130시간 / 32시간 |
핀란드 | 1,551시간 / 129시간 / 32시간 |
슬로베니아 | 1,515시간 / 126시간 / 32시간 |
스위스 | 1,495시간 / 125시간 / 31시간 |
벨기에 | 1,481시간 / 123시간 / 31시간 |
아이슬란드 | 1,435시간 / 120시간 / 30시간 |
룩셈부르크 | 1,427시간 / 119시간 / 30시간 |
스웨덴 | 1,424시간 / 119시간 / 30시간 |
프랑스 | 1,402시간 / 117시간 / 29시간 |
오스트리아 | 1,400시간 / 117시간 / 29시간 |
네덜란드 | 1,399시간 / 117시간 / 29시간 |
노르웨이 | 1,369시간 / 114시간 / 29시간 |
영국 | 1,367시간 / 114시간 / 28시간 |
덴마크 | 1,346시간 / 112시간 / 28시간 |
독일 | 1,332시간 / 111시간 / 28시간 |
OECD 평균 | 1,602시간 / 134시간 / 33시간 |
※ KOSIS 국가통계포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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