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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 법 리스트

FUN 법 리스트 #27 : 우리나라 이혼 사유 및 세계 이혼율 순위

레알징구 2021. 12. 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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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여자가-각각-반쪽짜리-하트를-들고-있다
국내 이혼 사유 및 세계 이혼율 순위

 

대한민국의 이혼사유 6가지

우리나라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재판을 다루고 있고, 이혼을 하려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충족해야 하는데, 조문을 읽어보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때문에 과거 이혼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위 조문들을 다음과 같이 풀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 등을 포함한 넓은 개념의 상대 배우자에 대한 악성 배신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정도에 따라 단 한차례의 행위만으로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혼인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것에 한합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았거나 사후 용서를 받았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은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악의로 유기한 것이란?

'악의(惡意) : 악한 뜻', '유기(遺棄) : 잃어버리다'이라는 한자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일부러(고의로) 상대 배우자를 버리고 부양·동거 등을 함께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악의 없이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별거를 한다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해 함께 살 수 없을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대우란?

시부모와 며느리, 남편과 처가 사이에 폭행·학대·모욕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부당한 대우'라고 칭합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생사불명(生死不明)' 단어 그대로 배우자와 직간접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직간접적으로나마 연락이 닿는다면 이는 앞서 언급한 '악의로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만약 생사불명 사유로 이혼을 하였는데 나중에 배우자가 생존 상태로 돌아왔더라도 재판상 이혼 효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위와 같은 명확한 사유 外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 또는 일방 당사자에게 큰 고통이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가정법원에서 당사자들의 혼인 계속 의사, 가정상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다음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일정 기간 경과 후, 이 사유로 인한 이혼신청 불가)

■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 청구권의 소멸)
-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 청구권의 소멸)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국내 및 해외 이혼통계

서울, 기타 광역시·도별로 2020년 한 해 동안 집계한 통계청의 이혼 통계자료에 의하면 절대적인 이혼건수는 대체로 지방정부의 인구수와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인구 천명당 이혼율(조이혼율)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가 비교적 낮고 인천, 제주, 충남이 상대적으로 높은 등 불규칙적인 지표를 나타냈습니다.

○ 지자체별 조이혼율 순위(높음평균낮음)

- 제주인천=충남울산=강원=충북=경남
-
전국 평균=
대전=경기=전북=전남=경북
-
부산대구=광주서울=세종

이혼율을 집계할 때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조이혼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총인구수로 나눈 수에 1,000을 곱하여 구합니다.(쉽게 말해 인구 천명당 이혼율)

조이혼율
(1년간 총 이혼건수 ÷ 당해 연도 인구수) × 1,000

 

《2020년 지자체별 이혼통계》

시·도 2020년 이혼건수
(조이혼율)
전국 106,500
(2.1)
경기 27,983
(2.1)
서울 16,282
(1.7)
경남 7,368
(2.2)
인천 6,931
(2.4)
부산 6,497
(1.9)
경북 5,553
(2.1)
충남 5,003
(2.4)
대구 4,345
(1.8)
전남 3,907
(2.1)
전북 3,763
(2.1)
충북 3,492
(2.2)
강원 3,358
(2.2)
대전 3,009
(2.1)
광주 2,604
(1.8)
울산 2,460
(2.2)
제주 1,744
(2.6)
세종 601
(1.7)

※ 통계청 홈페이지 참조

 

《2018년 세계 이혼율 순위》

조이혼율 국가명 조이혼율 국가명
4.0 몰도바 2.3 체코
3.5 벨라루스 마카오
3.4 2.2 키프로스
3.1 리투아니아 이란
3.0 우크라이나 2.1 대한민국
푸에르토리코 포르투갈
카자흐스탄 요르단
2.9 라트비아 이집트
2.8 그루지야 2.0 스페인
2.7 쿠바 노르웨이
버뮤다 모나코
2.6 코스타리카 룩셈부르크
퀴라소 벨기에
덴마크 호주
2.5 스웨덴 1.9 프랑스
미국 쿠웨이트
2.4 리히텐슈타인 모리셔스
핀란드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스위스
에콰도르  

※ 이코노미스트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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