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된 이유
크리스마스(Christmas)는 라틴어 '그리스도(Christus)'와 '모임·예배(massa)'의 합성어로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독교·가톨릭교를 국교로 삼고 있거나 이러한 종교의 색채가 짙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이유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나라에서도 크리스마스가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 해방 직후, 미(美) 군정(軍政)에 의한 영향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많은 미국은 1945년 당시에도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이 통치했던 시절의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 1945년 10월부터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공휴일과 관련된 법이 제정되고 여러 번 개정을 거듭하면서 그 사이 추가된 공휴일도 있고, 사라진 공휴일도 있었으나 크리스마스는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의 공휴일로 남아있습니다.
현재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크리스마스를 법적 정식 명칭인 '기독탄신일'로 명명(命名)하여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두 법의 차이는 관공서가 법적으로 쉬는 날을 기준으로 제정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내용면에서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제2호, 제4호, 제7호, 제9호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 지정이 가능
다만,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대체공휴일에 관한 조문이 좀 더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아쉽게도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로 지정되어 있는 2021년 크리스마스(성탄절)에는 대체휴일이 별도로 없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 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 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세계의 크리스마스 공휴일 규정
앞서 말했듯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들은 그리스도교적인 뿌리가 깊은 역사와 문화를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 중국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는 세계인의 축제라는 개념으로 분위기를 즐길 뿐이지 국가적인 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종교와 상관없이 성탄절을 연말, 새해맞이 분위기와 맞물려 즐기는 문화가 강하긴 하지만 실제 기독교·개신교 신자들도 꽤 많은 편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와 축제의 느낌이 적당히 어우러져 있어 이웃 국가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나라처럼 크리스마스를 국가공휴일로 지정하여 쉬는 나라들 중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에만 공휴일을 부여한 곳도 있는 반면, 연휴 개념으로 2~3일을 연달아 쉬는 나라도 있고, 국가 내에서 세력이 우세한 기독교 교단(동방 정교회 등)의 교리에 따라 1월 6일, 1월 7일, 1월 8일을 크리스마스 공휴일로 지정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만 공휴일인 나라》
국가명 | 공휴일 |
대한민국 | 12월 25일 |
아르헨티나 | |
벨기에 | |
브라질 | |
요르단 | |
멕시코 | |
포르투갈 | |
미국 | |
우루과이 | |
필리핀 | |
프랑스 | |
아르메니아 | 1월 6일 |
조지아 | 1월 7일 |
카자흐스탄 | |
키르키즈스탄 | |
마케도니아 | |
러시아 | |
세르비아 |
《크리스마스 공휴일이 이틀인 나라》
국가명 | 공휴일 |
호주 | 12월 25일 12월 26일 |
오스트리아 | |
영국 | |
독일 | |
그리스 | |
홍콩 | |
아일랜드 | |
스페인 | |
이탈리아 | |
캐나다 | |
룩셈부르크 | |
마카오 | |
네덜란드 | |
뉴질랜드 | |
노르웨이 | |
폴란드 | |
루마니아 | |
핀란드 | |
크로아티아 | |
스웨덴 | |
슬로베니아 | |
레바논 | 12월 25일 1월 6일 |
벨라루스 | 12월 25일 1월 7일 |
우크라이나 |
《크리스마스 공휴일이 3일인 나라》
국가명 | 공휴일 |
불가리아 | 12월 24일 12월 25일 12월 26일 |
덴마크 | |
라트비아 | |
리투아니아 | |
슬로바키아 | |
체코 | |
에스토니아 | |
몰도바 | 12월 25일 1월 7일 1월 8일 |
※ SBS 뉴스 기사 발췌, 위키백과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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