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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 법 리스트 #31 : 새해 전야, 1월 1일 신정이 공휴일인 나라들

레알징구 2021. 12. 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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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전야, 1월 1일 신정이 공휴일인 나라들

 

신정(1월 1일) 공휴일 지정 배경

 

1896년 신정(新正)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당시 서구 열강들이 양력을 사용했기에 여기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태양력을 도입하면서 양력 1월 1일에 설을 쇠는 양력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신정이 국가 공휴일이었던 것은 아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듬해인 1949년 6월 4일 신정이 공휴일로 최초로 지정되면서 1950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인 공휴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때에는 양력설에 해당하는 신정만이 법정공휴일이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3일을 내 리쉬 었고, 별도의 음력설 휴일은 없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양력설 신정은 1월 1일 딱 하루만 쉬고, 음력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3일간 쉬는 음력설 연휴를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때는 1999년부터 입니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022년 신정(新正) 대체휴무 여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르면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면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고, '음력설', '추석'일요일과 겹치면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하지만 양력설에 해당하는 1월 1일(신정)은 법정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체공휴일 지정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월 1일 신정과 함께 대체공휴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법정공휴일들은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성탄절)'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알아서 비공휴일인 평일에 지정하여 공휴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체휴무 발생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 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 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2월 31일, 1월 1일이 공휴일인 나라들

 

그런데 양력설 신정만이 가지는 의의(意義)가 있는데, 그것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열리는 새해맞이 축제와 날짜를 같이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설날'이라는 개념을 우리와 같이하는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1월 1일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송구영신(送舊迎新)'의 뜻을 기념하기 위해 새해 전야인 12월 31일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KOTRA(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발행한 2021-2022년 '국가별 공휴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외에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새해, 새해 전야가 공휴일로 되어 있고, 기존 휴일(토요일, 일요일)과 겹쳤을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곳 또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명 새해 관련 공휴일
(2022년)
대한민국 1월 1일
(신정)
일본 1월 1일 ~ 1월 3일
(오쇼가쓰)
중국 1월 1일 ~ 1월 3일
(원단)
미국 12월 31일, 1월 1일
(새해, 새해 대체휴일)
쿠바 12월 31일
(섣달 그믐)
파라과이 12월 31일
(연말 임시공휴일)
미얀마 12월 31일
(신정공휴일)
태국 12월 31일
(New Year's Eve)
타이완 12월 31일
(신정)
아제르바이잔 12월 31일
(아제르바이잔 국제 연대의 날)
러시아 연방 12월 31일 ~ 1월 9일
(새해 연휴)
스위스 12월 31일
(새해 전날)
스웨덴 12월 31일, 1월 1일
(신정이브, 신정)
몽골 1월 1일
(신년)
세르비아 1월 1일 ~ 1월 3일
(신정)
1월 7일
(세르비아 정교 크리스마스)
탄자니아 1월 1일
(새해 첫 날)
벨라루스 1월 1일 ~ 1월 2일
(신년 연휴)
1월 7일
(러시아 정교회 크리스마스)
홍콩 1월 1일
(새해 첫 날)
캐나다 1월 3일
(신정 대체 공휴일)
가나 1월 3일
(신정 대체 휴일)
라오스 1월 3일
(신정 대체 휴일)

※ KOTRA, 주제주일본국 총영사관, 중국비자신청센터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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