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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군인 월급과 징병제 국가 리스트 정리

레알징구 2022. 1. 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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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해군-공군-군복차림의-세남자가-나란히-경례를-하고-있다
2022년 군인 월급과 징병제 국가 리스트 정리

 

국방의 의무

 

우리나라는 <헌법>과 <병역법>에서 신체·정신이 건강한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에 때가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남자들은 대부분 군대에 다녀오게 됩니다. 

 

■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공식적으로 아직 북한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이기 때문에 현역대상자, 현역군인, 심지어 복무를 마친 예비역까지도 병역법을 위반하면 매우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따라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게 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병역법 제86조), 현역 입영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병역법 제88조)

 

2022년 사병(징집병) 월급

 

남자들이 군대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열악한 급여체계가 한몫하는데,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최근 10년간 군인 월급(일반 사병) -

 

(단위 : 원)

연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22년 510,100 552,100 610,200 676,100
2021년 459,100 496,900 549,200 608,500
2020년 408,100 441,700 488,200 540,900
2019년 408,100 441,700 488,200 540,900
2018년 306,100 331,300 366,200 405,700
2017년 163,000 176,400 195,000 216,000
2016년 148,000 161,000 178,000 197,000
2015년 129,400 140,000 154,800 171,400
2014년 112,500 121,700 134,600 149,000
2013년 97,800 105,800 117,000 129,600
2012년 81,500 88,200 97,500 108,000

※ e-나라지표 홈페이지 참조

 

참고로 2022년 1월 현재, 우리나라 국군 숫자는 약 50만 명으로 그중에서 <모병제>로 분류되는 장교·부사관 직업군인이 약 20만 명이고, <징병제>로 분류되는 사병이 약 30만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방일보 2022. 1. 5. 「미래 병력운영과 병력 제도의 고민」 기사 발췌

 

징병제 국가와 모병제 국가

 

그럼 세계에서 우리나라 외에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하는 나라들이 있을까요? 의외로 많은 나라에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징병제 국가 -

 

대륙 국가
유럽 러시아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터키 오스트리아
그리스 핀란드
아시아 대한민국 싱가폴
북한 인도네시아
라오스 카자흐스탄
몽골 태국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투르크메니스탄
아메리카 멕시코 쿠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에콰도르 과테말라
중동
북아프리카
시리아 이스라엘
알제리 이집트
예멘 튀니지
이란 모리타니
남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잠비크 앙골라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수단 토고

 

그러나 군사강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은 대부분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거나 징병제 비중을 줄여나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모병제 국가 -

 

대륙 국가
유럽 영국 우크라이나
독일 헝가리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크로아티아
스웨덴 체코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세르비아
아시아 중국 파키스탄
일본 인도
뉴질랜드 네팔
말레이시아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대만
호주 방글라데시
아메리카 미국 우루과이
캐나다 온두라스
도미니카 자메이카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바하마
중동
북아프리카
바레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요르단 쿠웨이트
남아프리카 가나 에티오피아
나미비아 우간다
나이지리아 잠비아
남아공 카메룬
모로코 콩고
르완다 케냐
보츠와나 탄자니아

 

그중에서도 러시아, 스위스, 터키, 태국은 현재 징병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모병제를 6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연구원 홈페이지 자료 참조(201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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