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기준
지난 2021년 4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시행 :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든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와 같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 범죄>가 되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 피해자 또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을 <피해자 등>이라고 칭합니다.
우리나라의 스토킹 범죄 처벌 규정
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스토킹 처벌법 제18조)
여기에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할 수도 있습니다.(스토킹 처벌법 제19조)
○ 수강명령 :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 이수명령 :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
1. 스토킹 행동의 진단ㆍ상담
2.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3. 그밖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차 경고에 이어서 2차 불응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스토킹 처벌법 제21조)
게다가 법원이 지시한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스토킹 처벌법 제20조)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그 밖의 스토킹 범죄와 처벌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된 게시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계 주요국들의 스토킹 처벌법
우리나라처럼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처벌을 하는 나라도 있는 반면 형법 등 유관법령을 통해 범죄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
주법과 연방법 모두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는데 형법에 기초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살해, 상해, 괴롭힘 등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 본인·직계가족·배우자·반려동물 등의 사망이나 중상에 대한 공포를 주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 본인·직계가족·배우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고 종신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5년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등의 별도 규정이 있어 사건의 경중에 따라 유동적인 처벌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영국
<1997 괴롭힘 방지법>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규정 및 처벌하고 있는데, 유죄판결 시 51주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파운드(약 8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함께 병과 처분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행위, 접촉하는 행위, 진술 또는 기타 자료 게시, 인터넷, 이메일 또는 여러 형태의 전자적 통신수단을 모니터링하는 행위,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 감시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형법>에 따라 사이버 스토킹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스토킹 범죄를 규정 및 처벌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기도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가중 처벌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형법>에 따라 상대방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하는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금고 및 1만 5천 유로(약 2천만 원) 이상 4만 5천 유로(약 6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식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형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 없이 지속적·반복적인 접근, 통신수단 또는 제삼자를 통한 연락 시도,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기타 상품을 계약,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들을 스토킹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형법> 조문 중에서 살인 위협 또는 심각한 상해 유발, 사생활의 침해, 서신·전화·우편 및 메시지의 비밀 침해 등의 조항을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여 처벌하는데 36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 또는 20만 루블(약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합니다.
룩셈부르크
<형법> 조문 중에서 강박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스토킹 범죄에 적용시키고 있는데 다만,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복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가 상대방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그 행위를 한 자는 15일 이상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51유로(약 34만 원) 이상 3천 유로(약 40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금고, 벌금형 병과 가능)
일본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약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재범 시 징역·벌금형 모두 2배 처분)
일본에서 스토커 행위란 한 사람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행위 또는 위치정보 무승낙 취득 등을 반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베트남
<우편·통신·무선주파수·정보기술 및 전자거래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규정>에 관한 의정에 따라 디지털 정보를 송신하거나 사용하여 타인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명예·인품·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1천만 동(약 53만 원) 이상 2천만 동(약 106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형법>에 따라 불쾌한 행위로 협박 또는 공포를 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50만 루피아(약 3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전자정보 거래법에 따라 의도적으로 권리 없이 폭력 또는 협박의 위협이 포함된 전자정보를 보내는 행위에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5천만 루피아(약 6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태국
<형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고 있는데, 타인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5천 밧(약 18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공공장소에서 행하거나 우월적 지위(상관, 사장)를 이용하여 저지른다면 1개월 이하의 금고형 또는 1만 밧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금고, 벌금형 병과 가능)
필리핀
<안전공간 법>에서 스토킹 범죄를 규정 및 처벌하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공포심 또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반복적 접근, 합의되지 아니한 연락 또는 이들의 조합을 스토킹 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신체접촉을 동반하여 위 스토킹 행위를 한자에 대해서는 3만~10만 페소(약 70만 원~234만 원)의 벌금 또는 11일~6개월의 구류에 처합니다.
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스토킹 처벌법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은 <스토킹·괴롭힘 예방 통제법>을 지난 2021년 11월 19일에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타이완달러(약 432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 범죄에 살상 무기, 위험물이 동반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타이완달러(약 2,16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이버범죄 방지법>을 통해 사이버 스토킹 행위만 처벌하고 있는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리얄(약 1억 6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징역, 벌금형 병과 가능)
직접적인 신체 피해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특정 인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괴롭히거나 협박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사이버 스토킹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여러 정보기술수단을 활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도 사이버 스토킹 행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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