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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해외사례

레알징구 2022. 1. 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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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인부가-추락위기에-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해외사례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입니다.(중대재해 처벌법 제1조)

 

기존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긴 했으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범위와 주체의 확대, 처벌 대상 및 기준의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위반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발생한 재해의 경중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이는 병과 되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5년 이내 재범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중대 시민 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의 공사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계 각국의 산업재해 관련법

그럼 산업재해와 관련한 세계 주요국들의 법과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산업안전법>, <노동 관련법>, <형법> 등을 준용하여 산업재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령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해당 사업주를 징역 또는 1만 달러(약 1,2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국은 주별로 산업재해에 대한 규정이 조금 다르기도 한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법령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약 3억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독일

기본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해당 법규명령을 고의로 위반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위반 행위가 중할 경우에는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형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3년의 징역 및 4만 5천 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명백하게 고의로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 및 7만 5천 유로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망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인 법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지고 5년 또는 영구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스페인

<형법>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중대한 과실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최대 4년의 징역 또는 직무 정지, 직위 해제 또는 운영 중단의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감독관에게 직무태만 등의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그 정도에 따라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러시아

<형법>에서 위험한 산업시설의 산업안전요건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3년의 특정 지위 박탈 또는 5년 이하의 강제노동 또는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합니다.(사망자 2명 이상 : 최대 징역 7년) 

 

일본

사업자의 관리 소홀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엔(약 1천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노동안전위생법>에서 사업자의 관리 소홀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약 52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중국

<안전생산법>과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망자가 3명 이하로 발생할 경우 50만 위안(약 9,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주요 책임자에게는 전년도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만약 사망자가 30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 사업체에 최대 2천만 위안(약 38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주요 책임자에게는 전년도 소득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베트남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으로 노동능력의 81% 이상을 상실한 근로자 또는 사망한 근로자의 친족에게 최소 30개월의 급여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 법전>을 통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의 61%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동(약 106만 원) 이상 1억 동(약 531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국

<직업안전보건환경법>에서 생명과 심신에 위협이 되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사전 위험 고지 및 지침서를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만 바트(약 72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병과 가능)

 

그리고 근로자들을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방치해두는 사업주에게는 최장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최대 40만 바트(약 1,4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병과 가능)

 

대만

<직업안전위생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 시 사업주를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거나 30만 타이완달러(약 1,7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병과 가능)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사업주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는데,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1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루피아(약 84만 원) 이상 4억 루피아(약 3,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하기도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노동관계규정에 관한 연방법>에서 사망 근로자의 동거가족 또는 부양가족에게 24개월분의 기본급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1만 8천 디르함(약 590만 원) 이상 3만 5천 디르함(1,15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도

<산업안전·보건·근로조건법>에서 산업재해 등으로 사망사고를 초래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루피(약 8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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