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무슨 공무원? 신분이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대신 보수·복무규정을 제외하고, 실적주의와 같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집단을 이라고 합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정치 선거를 통해 취임·임명되는 과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으로 지정되는 으로 나누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들을 보좌하거나 이들의 임명에 의해서 공직 자리를 얻게 되는 사람들이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선거로 취임하는 대통령도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에 속하는 정무직 공무원이고, 그 밖에도 , , , , , , 등이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으로는 , , , 등이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