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임금 발표 지난 2022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으로 결정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한 달 월급(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 되고, 일급(일 8시간 기준)으로는 76,960원이 됩니다. ※ 전년대비 인상액 : 460원, 인상률 : 5% 최저임금제는 헌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제정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근로자 간 임금격차와 소득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