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이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만 분양하는 공공주택(공공분양 아파트)을 말합니다. 공급대상은 , , 이며 크기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만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에서 특별공급 항목 중 포함되어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다른 개념이며 앞서 말했듯이 신혼부부들만 신청할 수 있는 독립적인 형태의 공공분양 사업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신혼희망타운 평수는 보통 24 또는 21평형으로 되어 있음 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조건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 상태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입니다. 세부 공통자격으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