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물건(재화 등)의 환불, 교환에 관해서는 강제력이 있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http://www.kca.go.kr/)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전화 : 국번 없이 1372)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일정기간(1주일, 한 달 등) 내에 상품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여 가져오면 물건을 교환, 환불해주는 것은 매장의 내부규정일 뿐이지 법에 따른 정책이 아닙니다. ■ 소비자 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사..